[한국시니어신문] 가족 중 중증질환자가 있으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비용 문제에 봉착하면 심리적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를 먼저 할인해 청구하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도 있다. <한국시니어신문>은 QnA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중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을 정해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환급해준다.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
상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별로 나뉜다.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을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지출한 의료비의 초과금만 해당된다. 비급여 지출, 전액 본인 부담액, 선별 급여액,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비,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1분위 소득자에 해당되고 2021년 한 해 동안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을 초과했으며, 급여 항목으로 지출한 의료비가 400만 원이었다면 총 128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를 넘어선 비용 272만 원은 모두 공단이 지급한다. 120일 이하로 입원한 경우는 83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분위는 어떤 것인가?
1분위는 가장 저소득층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내며 10분위는 아래 표와 같이 가장 고소득층이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질환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다.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더 크게 적용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뉜다. 사전급여는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것이다.
여러 곳에서 진료를 받아서 상한금액이 넘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위 경우가 사후환급 방법이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건보공단에 지급요청하고 공단은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하면 된다.

[한국시니어신문 김신우 기자] kkm@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