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김철수씨(58)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하다는 생각에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요 걱정거리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연금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기본 중의 기본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2025년 현재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 수준이지만, 개인별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크다. 40년 완납 시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월 100만원 내외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므로 파산 위험이 없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이 조정된다. 실제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3% 인상되어 기존 100만원 수령자는 102만3천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현재 생활수
"혈압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던데, 정말인가요?" 고혈압 환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의 실체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약 30%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50%를 넘어섭니다.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 어지러움, 목 뒤 뻣뻣함 등을 고혈압 증상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혈압이 매우 높거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약 40%가 자신의 질환을 모르고 지내고 있으며, 치료받는 환자 중에서도 30%는 혈압 조절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는 고혈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혈압약에 대한 오해들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
"당뇨병이 있으니 이제 맛있는 것은 포기해야겠네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진단이 곧 미식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관리법을 익힌다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는 약 340만 명으로, 65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뉩니다. 제1형은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며 인슐린 절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반면 제2형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며,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 인슐린 부족이 원인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95% 이상이 제2형에 해당합니다. 혈당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과거에는 당뇨병 환자에게 엄격한 식단 제한을 권했지만, 최근에는 '탄수화물 계산법'과 '혈당지수' 개념을 활용한 보다 유연한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21년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하루 총 칼로리의 45-65% 범위에서 개
“요즘 무릎이 아파요. 계단만 오르면 쑤십니다.” 요즘 노년층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오랜만에 가족과 외출한 날, 단 몇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어르신들도 있다. 이처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을 느낀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이 질환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는 이미 ‘국민 질환’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퇴행성 관절염,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다 퇴행성 관절염(Osteoarthritis)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통증"이 아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관절 연골이 미세 염증으로 손상되며 시작되는데, 이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연골이 닳고 뼈끼리 마찰해 통증이 심화된다”고 설명한다. 2023년 국제 학술지 The Lancet Rheumatology(랜싯 류마티스올로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은 단지 ‘마모’ 문제가 아니라 면역계의 만성 염증 반응과 대사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등 대사 질환과의 연관성도 강조하며, 단순 관절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학계에
[한국시니어신문] 모든 죽음은 쓸쓸하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이에게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그런데 만약, 홀로 죽어간다면 쓸쓸함은 배가 되지 않을까. 홀로 죽은 데다 주변에서 사망 사실까지 몰라 나중에야 발견된 시신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쓸쓸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혼자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된 이들이 지난해에만 3천378명에 달한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 사망자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다. ◇ 고독사 실태조사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자료다. 이 조사는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고독사’의 정의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경찰청이 제공한
[한국시니어신문] 2021년에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전체의 28%였다. 사망 사고로만 본다면 37%였다. 고령 운전자 비중이 11.7%인 것을 보면 이들의 사고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들은 브레이크와 액셀을 헷갈렸다거나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반응이 늦었다고 진술하는 등 고령 운전의 위험을 알려준다. 이에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반납은 평생 운전을 해왔던 노인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불러오는 선택일 수도 있다. ◇ 평생 해온 운전 이젠 멈춰야 할 때 “운전할 때 다른 차들의 경적을 듣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운전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차선을 바꿀 때도 다른 차들의 경적 때문에 멈칫하고는 차선을 바꾸지 못해 길을 지나친 적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운전이 두려워졌어요.” 최근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남, 83세)의 사례다. 그의 운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먼저 면허 반납을 권유했지만 망설였다. 그러다 건널목에서 사고를 낼뻔하고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한국시니어신문] 양로원과 요양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시설 모두 노인이 입소하고 자격 기준에 맞으면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두 시설의 성격과 재원 조달 방법에 차이가 있다.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즉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재원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 양로시설’은 정부의 노인복지예산에서 비용을 대고,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을 댄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가입하도록 「노인장기요양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얼핏 건강보험제도나 노인복지서비스와 비슷한 듯하지만, 각각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연령 가입자의 건강에 관한 급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가입자에게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제공
[한국시니어신문] 실버타운을 알아볼 때는 먼저 비용을 따져보게 된다. 입주 보증금은 물론 매달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 실버타운이라면 아파트 구매에 맞먹는 목돈이 필요해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외 추가 비용도 따져봐야 할 항목이다. ◇ 보증금 등 초기 비용 실버타운 입주할 때 초기 비용으로 목돈이 들어간다. 임대형 실버타운이라면 입주 보증금이, 분양형 실버타운이라면 구매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임대형이라면 보증금 보호가 되는지, 분양형이라면 등기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시중 부동산의 임대나 전세를 생각하면 된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고,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인이 보증금 전체 금액의 최소 50%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규칙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도 여럿 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보
[한국시니어신문] 코로나19 팬데믹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대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개월 이상 다른 진단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을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인 ‘롱코비드(Long COVID)’라고 정의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감염 시점으로부터 4주 후에 보이는 증상을 롱코비드로 정했다. 특히, 노인층에서 롱코비드 증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건강에 치명적인 폐렴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고, 그만큼 후유증을 겪는 이들도 증가 추세여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완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후유증 영국 글래스고대 공중보건학 질 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중 약 68%가 일정 증상이 남아있다고 보고했고,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
[한국시니어신문]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법의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 자제가 없다. 다만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할 따름이다. 이로 보면 ‘노인복지주택’은 원래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주거시설이고, 이 법에 따른 입소 자격을 갖춘 노인만 임대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이런 콘셉트의 주거시설을 시중에서는 ‘실버타운’으로 부른다. ◇ 실버타운, 모든 비용을 입소자가 부담하는 양로시설 실버타운으로 홍보하는 주거시설을 살펴보면 대개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함께 일컬을 때가 많다. 이 두 유형의 시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한다. 유료 양로시설은 급식과 일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모든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동 주거시설을 말한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로 독립된 주거시설에 식사와 청소 등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임대가 아닌
[한국시니어신문] 나이가 들면 어디서 살까? 노인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노인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혹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맞이하는 현실이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한국에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대개는 노인을 위해 만든 주거 공간을 찾게 된다. 복지의 혜택을 받든 경제력이 있어야 하든 노인 전용 주거 공간이 생기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이번 연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본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 차원의 주거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32조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세 종류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노인복
[한국시니어신문] 이틀에 한 번꼴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한 지상파 뉴스에서 충북의 사례를 들어 보도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전국으로 놓고 보면 노인학대는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774건의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하루에 20건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관련 실무는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맡는다.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사업 사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본다. ◇ 노인학대 신고 사례 분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 학대라고 신고한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학대로 판명 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접수된 사례들은 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일반사례’와 ‘학대사례’로 나눠 분류한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에는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노인학대나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한다. 신고
[한국시니어신문] 지난 10월 초 경기도 성남의 어느 텃밭에 경찰이 출동했다. 텃밭 주인들이 시비가 붙은 것이다.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인 그들은 텃밭 경계를 놓고 올해 초부터 다퉈왔는데 그날은 막말과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쌍방 폭행으로 입건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을 ‘노인전문보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받아 왔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경기동부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향후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노인학대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 노인학대는? 노인학대의 정의는 「노인복지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 법의 ‘제1조의2 제4호’에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를 규정해 두고 있다. 또한, ‘제1조의2 제5호’에서는 형법의 여러 조항을 예로 들며 거기에 해당하는 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 규정과 사회적 통념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
[한국시니어신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5세다. 지난 40년 동안 평균 수명은 18년이 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060년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 기술 덕분이다. 또한, 공중위생의 개선도 평균 수명 연장에 한몫한다. 과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회가 계속 발전할 경우 오는 2150년에는 인간의 최고 수명이 150세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럴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복지다.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복지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웰빙’ 못지않게 ‘인간다움 지켜주는 ‘웰다잉’ 시스템 확충해야 전 세계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심각한 편이다. 2020년 중위연령이 50세 이상인 시도는 아직 없지만, 2050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5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전체 인구 대비
[한국시니어신문] 경기도 성남의 김씨 할머니(80세)는 틈날 때마다 동네를 순례한다. 폐지를 수거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레에 종이를 모았지만 힘에 부쳐 카트를 이용한다. 빈 소주병이 보이면 김씨 할머니는 횡재를 만난 느낌이다. 한 병에 100원으로 같은 무게 폐지보다 값을 많이 쳐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씨 할머니가 빈 병을 팔러오던 편의점에 여러 날 나타나지 않자 편의점 주인은 걱정이 되어 그녀를 수소문했다. 그때가 지난해 여름이었다. 할머니는 연립주택의 반지하 방에서 앓고 있었다. 편의점 주인은 119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되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주위의 도움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보호망 “종이상자를 가져가거나 빈 병 팔러 오는 노인들이 몇 있는데 며칠 보이지 않으면 ‘혹시나’ 해요. 재작년인가 그런 노인 한 명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발견됐잖아요. 그 후로 동네 노인들 안부 챙기는 게 아침 일정이에요.” 통장이기도 한 편의점 주인이 김씨 할머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혜택을 받는다.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