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사회를 받치는 복지의 한 축
[한국시니어신문] 양로원과 요양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시설 모두 노인이 입소하고 자격 기준에 맞으면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두 시설의 성격과 재원 조달 방법에 차이가 있다.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즉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재원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 양로시설’은 정부의 노인복지예산에서 비용을 대고,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을 댄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가입하도록 「노인장기요양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얼핏 건강보험제도나 노인복지서비스와 비슷한 듯하지만, 각각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연령 가입자의 건강에 관한 급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가입자에게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