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노인학대,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
[한국시니어신문] 지난 10월 초 경기도 성남의 어느 텃밭에 경찰이 출동했다. 텃밭 주인들이 시비가 붙은 것이다.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인 그들은 텃밭 경계를 놓고 올해 초부터 다퉈왔는데 그날은 막말과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쌍방 폭행으로 입건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을 ‘노인전문보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받아 왔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경기동부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향후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노인학대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 노인학대는? 노인학대의 정의는 「노인복지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 법의 ‘제1조의2 제4호’에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를 규정해 두고 있다. 또한, ‘제1조의2 제5호’에서는 형법의 여러 조항을 예로 들며 거기에 해당하는 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 규정과 사회적 통념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