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독사 예방은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관심으로부터
[한국시니어신문] 모든 죽음은 쓸쓸하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이에게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그런데 만약, 홀로 죽어간다면 쓸쓸함은 배가 되지 않을까. 홀로 죽은 데다 주변에서 사망 사실까지 몰라 나중에야 발견된 시신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쓸쓸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혼자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된 이들이 지난해에만 3천378명에 달한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 사망자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다. ◇ 고독사 실태조사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자료다. 이 조사는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고독사’의 정의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경찰청이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