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니어신문]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김철수씨(58)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하다는 생각에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요 걱정거리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연금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기본 중의 기본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2025년 현재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 수준이지만, 개인별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크다. 40년 완납 시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월 100만원 내외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므로 파산 위험이 없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이 조정된다. 실제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3% 인상되어 기존 100만원 수령자는 102만3천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는 확보해야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데, 국민연금은 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선택의 폭이 넓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3.2%(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16.5%(소득 4,0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회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주식형부터 채권형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은 연 5-8% 수준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 상품으로 원금보장형이 많아 안전성을 선호하는 시니어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IRP는 퇴직금을 이어받아 운용하는 상품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역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추가 납입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한 연금계좌도 출시되어 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개인연금의 장점은 운용의 자유도가 높다는 것이다. 예금, 적금부터 펀드, 변액보험까지 다양한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달리 상속이 가능해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운용 위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장기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명한 조합이 답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고,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70-80%를 확보해야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데, 국민연금만으로는 40% 정도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40대라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형 상품의 비중을 높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국내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8%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장기 투자 시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50대라면 개인연금 납입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변액연금보다는 확정금리형 상품이 적합하다.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연 4% 내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다. 특히 목표전환형 상품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안전자산 비중이 늘어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60대 이상이라면 이미 연금 수령이 시작됐거나 임박한 상황이므로, 추가 납입보다는 기존 연금의 수령 방법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60세부터 조기수령하거나 66세 이후 연기수령도 가능하다.
조기수령 시에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총 수령액이 많아질 수 있고, 연기수령 시에는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개인의 건강상태와 다른 소득원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조기수령을, 다른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다면 연기수령을 고려할 수 있다.
세제혜택 놓치지 마라
개인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혜택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48만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는 실질적으로 16.5%의 즉시 수익률을 얻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한 50대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로 99만원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연 4%의 운용수익률을 가정하면 실질 수익률은 20% 이상이 된다. 이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는 거의 없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간 1,200만원까지는 3.3%, 초과분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납입 시 세액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 특히 현재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다.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모두 채우는 것이 좋다. 만약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연금저축을 우선하되, 퇴직금이 있다면 IRP로 이연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은퇴 시점과 예상 소득 수준을 고려해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적절히 조합하면 연금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가 각각 연금을 나누어 받으면 세율 구간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금 수령 시기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60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기보다는 매년 일정액씩 나누어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효율적이다.
시니어 재테크에서 연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다. 화려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연금 설계가 행복한 노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으므로,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시니어신문 김시우 기자] woo7@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