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실버타운을 알아볼 때는 먼저 비용을 따져보게 된다. 입주 보증금은 물론 매달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 실버타운이라면 아파트 구매에 맞먹는 목돈이 필요해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외 추가 비용도 따져봐야 할 항목이다. ◇ 보증금 등 초기 비용 실버타운 입주할 때 초기 비용으로 목돈이 들어간다. 임대형 실버타운이라면 입주 보증금이, 분양형 실버타운이라면 구매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임대형이라면 보증금 보호가 되는지, 분양형이라면 등기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시중 부동산의 임대나 전세를 생각하면 된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고,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인이 보증금 전체 금액의 최소 50%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규칙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도 여럿 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보
[한국시니어신문]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법의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 자제가 없다. 다만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할 따름이다. 이로 보면 ‘노인복지주택’은 원래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주거시설이고, 이 법에 따른 입소 자격을 갖춘 노인만 임대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이런 콘셉트의 주거시설을 시중에서는 ‘실버타운’으로 부른다. ◇ 실버타운, 모든 비용을 입소자가 부담하는 양로시설 실버타운으로 홍보하는 주거시설을 살펴보면 대개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함께 일컬을 때가 많다. 이 두 유형의 시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한다. 유료 양로시설은 급식과 일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모든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동 주거시설을 말한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로 독립된 주거시설에 식사와 청소 등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임대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