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는] 노인 정책을 다루는 법률과 정부 부처
[한국시니어신문] 한국에서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노인이다. 법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못 박은 것은 복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돌봄지원’, ‘일자리지원’, ‘소득지원’ 등 우리나라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는] 연재에서는 한국의 노인 관련 법률에서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노인 관련 정책은 정부 어느 부처의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노인복지법>은 대표적 노인 관련 법률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로 1983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강구하고,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 또한 노인은 가정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선배 시민으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능력에 맞는 일에 종사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법 이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 즉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문화했고 사회의 역할도 법에 담았다. 노인복지
- 강대호 시니어 전문기자
- 2022-09-2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