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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니어는] 노인 정책을 다루는 법률과 정부 부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정책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필요

[한국시니어신문] 한국에서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노인이다. 법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못 박은 것은 복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돌봄지원’, ‘일자리지원’, ‘소득지원’ 등 우리나라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는] 연재에서는 한국의 노인 관련 법률에서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노인 관련 정책은 정부 어느 부처의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노인복지법>은 대표적 노인 관련 법률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로 1983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강구하고,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

 

또한 노인은 가정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선배 시민으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능력에 맞는 일에 종사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법 이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 즉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문화했고 사회의 역할도 법에 담았다.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제반 사항 등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못 박아 노인복지가 국가와 사회의 역할임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학대’를 <형법>의 여러 조항에 근거한 ‘죄’로 정의했다.

 

<노인장기요양법>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 규정을 담아 2007년에 제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법의 목적을 보면 “노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명시했다. 그 이유는 65세 이상의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장기 요양은 주로 노인에게 필요하지만, 노인이 아니더라도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이에게도 필요한 현실을 적용했다.

 

이 법의 의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그 폭이 넓은 데다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외에도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한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됐다.

 

노인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노인’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위에서 언급한 법률들 외에도 여러 법이 나오는데 거의 복지 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 노인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관련 정책은 ‘노인정책관’에서 맡는다. 국장급이 책임자로 있는 노인정책관에는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정책과’ 등 5개 부서가 있다. 

 

노인정책과는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이를 위해 조사와 연구도 수행한다. 노인 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제반 사항도 맡는다.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등을 보면 노인정책과에서 총괄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많다.

 

노인지원과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특히, 매장·화장·묘지 등 장례에 관한 제반 정책도 수립하고 지원한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도 명시되어 있는데 노인지원과의 업무다.

 

요양보험제도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제반 사항도 맡는다.

 

요양보험운영과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확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관련 인력 양성 정책도 업무에 속한다.

 

치매정책과는 기본 업무로 치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치매 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그 외 ‘복지정책관’이나 ‘연금정책국’에서 취약계층으로서 노인을 다루기도 하지만 ‘노인정책관’의 5개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한국 노인 정책의 거의 모든 영역이라고 보면 된다. 크게 노인복지정책과 요양보험 정책, 그리고 치매 관련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 노인 전담 부처 필요성 제기

 

지방자치단체도 보건복지부의 노인 정책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복지정책실’의 ‘어르신복지과’가 담당 부서고, 산하에 ‘어르신정책팀’, ‘노후준비지원팀’, ‘어르신돌봄팀’, ‘요양보호팀’, ‘장사문화팀’이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에서 다루는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중앙 부처에서 세운 정책들을 지자체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전담 부서로 노인 세대를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우리나라 인구 비중에서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노인을 전담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노인 행정을 전담하는 ‘노인부’ 신설을 제안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 호주 등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은 노인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배경에서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은 물론 야당도 공감을 표했었고, 다른 의원들도 '노인행복부', '노인복지청' 등의 신설을 다룬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경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 결과적으로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60대 이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분명한 것은, 노인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할지, 혹은 전담 부서를 확대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 즉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정책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는 점이다.

 

[한국시니어신문 강대호 시니어 전문 기자] dh9219@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