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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 현황

소득 지원과 일자리 지원은 물론 건강 지원에서 주거 지원까지

[한국시니어신문] 지난 2일은 '노인의날'이었다. 여러 언론이 노인의날 특집기사를 내보냈고 정치권은 노인 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각종 이슈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정치권이 노인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 복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인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연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 지원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살펴본다.

 

 

◇ 노인 소득 지원

 

정부의 노인정책을 대표하는 것은 ‘노인 소득 지원’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한다. 이 문구를 보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다. 그 연장선에서 여당은 지난 2일 노인의날 논평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야당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논평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으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이때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출 금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로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 사용은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그리고 재해 복구비 등 네 분야로 제한한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용도로는 대부받을 수 없다. 

 

이외에 ‘통신 요금감면’ 사업도 ‘소득 지원’ 사업에 속한다. 이상의 사업들은 모두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 

 

◇ 노인 일자리 지원

 

지난 9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4.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전년과 비교해 0.2%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상승한 것을 보면 취업에 나서는 노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녹록지 않은 노후생활을 엿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분야도 공익활동을 통한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그리고 취업 알선 등으로 나뉘어있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장애인 봉사나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의 ‘취약계층 지원활동’, 문화재 시설 봉사나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의 ‘공공시설 봉사활동’, 그리고 ‘경륜 전수 활동’‘지역 상생 활동’이 있다. 이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나 지역사회 돌봄 분야, 혹은 안전 관련 분야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 분야에는 보육교사 보조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노인서비스 시설 등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그리고 시니어 취업 상담이나 기업 일자리 발굴 등을 하는 ‘공공전문서비스’ 등이 있다. 이 분야에서 일한 노인들에게는 월 급여와 함께 주휴수당과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알선’도 해준다.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준다.

 

특히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고,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령자 친화 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을 창업하면 최대 3억원을 지원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모두 신청 자격이 다르고 지원 내용도 다르다. 각 분야를 세부로 들어가면 일자리가 더 많은데 자세한 정보는 다른 연재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 건강 지원과 돌봄 지원사업, 그리고

 

위에서 다룬 소득 지원과 일자리 지원사업 외에도 정부에서는 노인 세대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과 ‘돌봄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주거 지원’과 ‘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건강 지원사업에는 ‘어르신 실명 예방 관리사업’이 있다.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눈 검진’이나 ‘개안 수술’을 지원한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도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치매국가책임제’도 정부의 노인 건강 지원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다. 

 

 

돌봄 지원사업에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을 제공한다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영역이 넓어서 별도 기사로 자세히 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 그리고 노후설계 서비스 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 확대 혹은 축소, 어떤 것이 진심일까?

 

지난 9월 초 '노인'을 주제로 한 두 기관의 발표가 화제였다. 9월 5일 통계청은 우리나라에서 초고령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올해 17.5%에서 2070년 46.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6일에 KDI는 우리나라의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자며 구체적 수치로 제안했다. 

 

하루 차이를 두고 두 기관에서 발표한 두 자료의 취지가 절묘하게 연결되는 듯하다. 어쩌면 정부의 노인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노인이 많아지면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되니까 수혜 대상을 줄이던지 예산을 줄이던지 해야 한다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노인 관련 예산과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유권자인 노인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수혜자 증대와 예산 증액도 필요하지만 노인 세대, 혹은 '어르신'들을 숫자로만 바라보지 않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국시니어신문 강대호 시니어 전문기자] dh9219@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