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나이가 들면 어디서 살까? 노인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노인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혹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맞이하는 현실이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한국에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대개는 노인을 위해 만든 주거 공간을 찾게 된다. 복지의 혜택을 받든 경제력이 있어야 하든 노인 전용 주거 공간이 생기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이번 연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본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 차원의 주거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32조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세 종류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이들 시설 모두 복지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입소자에게는 자격이 있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과정 입소자는 우선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즉 기초수급권자여야 한다. 혹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여러 예외 조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입소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 없는 60세 이상이 입소 대상이다. 이 모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는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 양로시설은
양로시설은 흔히들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을 말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건강상 혹은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 노인복지 현황>을 보면 양로시설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192개 시설에 9,962명이 입소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양로시설 숫자가 줄고 시설 입소자도 함께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 232개 시설에 13,036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209개 시설에 11,619명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통계 현황만을 다룬 것이기에 숫자 변화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어떤 요인이 시설과 입소자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혹시 이 변화가 다른 주거복지시설로의 이동을 뜻하는 것인지 추적해 볼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양로시설은 자격요건만 맞으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요양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다. 그런데 재단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 양로시설에는 개인 부담으로도 입소할 수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은 시설이 실비나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 다만 비용은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고 직접 상담해야 알 수 있다.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주거시설로 분류한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함께 나온다. 두 시설은 법률에서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로 분류해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인터넷 등의 정보에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바람에 혼란을 준다. 같은 종류의 시설인지 아닌지.
그런데 전혀 다른 시설이다. 법률 조항도 다르고 별도의 정의가 있다. 그리고 <2021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도 두 시설의 통계를 따로 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에 반해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자격요건을 갖춘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성 질환이 없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에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홍보하는 거의 모든 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이 아닌 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입소 대상이다.
다만 두 시설 모두 다른 시설과 비교해 소수의 인원을 입소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2021년 기준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07개 시설에 930명이 입소했다. 참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21년에 1,764개 시설 15,549명이 입소했다.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주택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실버타운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를 인터넷에 검색해도 실버타운 혹은 시니어타운 부동산 홍보 페이지부터 나오는 현실이기도 하니까.
노인복지주택에는 LH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 임대형이 있고 민간에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형태도 있다. 제도상 이런 유형의 주택단지는 고령자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의료시설과 식당 등의 시설도 갖춰야 한다.
다만 흔히들 떠올리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는 유료 양로시설로 허가받은 곳도 있고 노인복지주택으로 인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인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노인복지주택은 2021년 기준 전국에 38곳이 있고 8,491명이 살고 있다.
노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실버타운처럼 왠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주거 방식을 택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름만 실버타운 혹은 시니어타운의 이름을 걸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음 연재에서 실버타운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예정이다.
[한국시니어신문 강대호 시니어 전문기자] dh9219@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