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을 목적으로 인체에 유용한 성분이나 원료를 제조 및 가공해 만든 식품이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먹다간 오히려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온라인에서 부담 없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조심해야 하는 이유
건강기능식품은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가구별 건강기능식품 구매지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7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5조 원 규모였다.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다고 답했고, 가구당 평균 구매액은 약 31만 3,000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약 8% 더 성장한 6조 1,429억 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전문가를 통해서가 아닌, 온라인이나 해외직구를 통해 스스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에는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금액이 평균 51% 증가했다. 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30.5%로 작년보다 2.6% 늘었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리 의약품이 아닌, 인체의 생리기능 활성화를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목적과 복용 약물에 따라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성분이 기전에 따라 인체에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C가 대표적이다. 비타민C는 섭취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위 점막이 약한 사람은 속 쓰림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가 차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식후에 섭취해야만 한다.
피곤함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비타민B의 경우에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공회전이 일어나 체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면역력에 좋고,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홍삼은 혈압을 올리고, 안면홍조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면역억제제를 먹는 사람은 홍삼 섭취에 조심해야 한다. 면역억제제란 일부러 면역을 떨어뜨려 과도한 면역반응을 억제하고 병을 조절하는 약이다. 하지만, 면역력을 올리겠다고 홍삼을 먹으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다.
당뇨 환자도 홍삼을 섭취할 때 조심해야 한다. 바로 홍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 때문이다. 진세노사이드는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과 함께 먹게 되면 약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소판 응고 감소 효과를 높여 출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실로스타졸·클리피도그렐·디클로페낙·이부프로펜·나프록센·달테파린·에노사파린·헤파린·티클로피딘·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복용자는 홍삼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구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과장 광고에 현혹돼선 안 된다.
과장광고를 구분하는 방법은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하는 것이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당뇨에 좋은 차’, ‘피부 건강’, ‘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인지도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일례로 추출 가공식품인데도 ‘퇴행성 관절염 개선 도움’,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 예방에도 좋고’, ‘배변 활동 원활’ 등과 같은 문구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광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사전 심의 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방송이나 자막 등의 방법으로 ‘이 광고는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등의 멘트를 사용하거나 심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마크도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안전하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지 알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은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에 무조건 의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한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이기 때문이다.
[한국시니어신문 김범규 기자] beebeekim1111@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