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니어신문] 최근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판매점의 설명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내용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25.7.22)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특히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함께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전북 지역 이동전화 판매점(518개)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공동 조사했다.
최근 5년간(’21년~’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감소하다가 올해 1월~4월 33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전년 대비 39.3%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컸으며 그중 73.0%(435건)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령 소비자 피해구제 596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0.1%(5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품질 관련 피해가 4.2%(25건)로 나타났다.
전남‧전북지역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 조사 결과, 18.9%(98개)의 판매점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광고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실제와 다르게 단말기 가격을 ‘공짜’, ‘무료’라고 광고한 경우(10.2%, 53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경우(10.2%, 53개)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 관련 협회,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당광고 방지 대책,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518개 판매점에 제작․배포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동통신 판매점 관련 피해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은품 지급 등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시니어신문 박철민 기자] parkiron@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