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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슈는

보건의료노조, 불법의료 근절,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등 “수용 불가”

산별중앙교섭에 78개 사업장 참가, 6차 교섭 진행했지만 미타결 쟁점 많아
병문안 문화 개선, 유해·위험업무 2인 이상 근무, 평가인증 개선 등 의견접근
보건의료노조, 미타결시 8월 9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 8월 25일 동시 파업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7월 20일 진행된 6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의료기관 내 폭력과 일터괴롭힘 행위 확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등에 의견접근했다.

 

병문안 문화 개선은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을 금지하고, 의료기관별 병문안 문화 개선 실행지침을 마련하며, 정부에 우리나라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전 국민 홍보와 캠페인사업 추진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불법의료 근절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준수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부여하고 50% 가산 ▲교대근무자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 50% 가산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간호사)제도 운영 ▲연 2회 이상 헌혈할 경우 1일의 유급 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으로 전환 ▲파견·용역노동자의 단체협약 승계 ▲최저임금을 지자체 생활임금 이상으로 보장 등의 핵심요구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통해 타인이 대리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사가 아닌 타인이 시술·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미 두 차례 협조 공문까지 보낸 사안”이라며 불법의료 근절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병원경영상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인력 투입과 인력갈아넣기식 대처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인력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총액 6.7%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코로나19 수가와 지원금의 한시성, 공무원 임금인상률 1.4% 준용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격주 1회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왔다.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총 78개 의료기관(경기도의료원·인천의료원을 비롯한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사랑병원·신천연합병원 등 14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적십자혈액원 등 38개 특수목적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3일로 예정된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원만한 타결을 이룩하기 위해 사용자측에 교섭요구안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7차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보건의료노조는 8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이 최종 결렬되어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하게 되면, 사용자측이 공동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병원과 현장교섭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사립대병원에서도 쟁의조정 신청이 잇따르게 돼 8월 9일 100여개 의료기관이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8월 25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데일리케이 이도윤 기자 | doyun@daily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