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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민생소비쿠폰 1인당 15만 원 지급 21일부터 신청

9월 21일까지 신청 가능…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최대 40만 원 지급
11월 30일까지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국고 환수

 

[한국시니어신문] 정부가 국민 생활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을 오는 7월 21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국민 소비 회복 지원책으로, 국민 9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5일, ‘국민 생활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 동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5만 원씩 지원된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수도권 외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84개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평일 요일제 운영…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병행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점검 시간인 밤 11시 30분부터 자정까지는 제외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초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제휴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소비쿠폰이 적용된다.

 

◆ 소비기한은 11월 30일까지…사용처 제한 주의

 

이번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 취지에 따라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또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소득 하위 90% 대상

 

이번 1차 지급과는 별도로,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며, 세부 지급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기한 내 신청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카드사, 지자체는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링크(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시니어신문 박철민 기자] parkiron@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