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니어신문]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않으면 법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 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적용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 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시니어신문 김신우 기자] kkm@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