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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2동,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료 감면

월 최대 1만1000원, 요금제가 월 2만2000원 미만인 경우라도 50% 감면

 

[한국시니어신문] 의정부시 의정부2동(동장 권대익)은 이동통신료 감면제도는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동통신료 감면을 신청하면 월 최대 1만 1000원 한도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요금제가 월 2만 2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50% 감면된다고 밝혔다.

 

의정부2동 기초연금 수급자 3,724명 중 이동통신료 미감면자는 1,224명이며, 고령층의 경우 알뜰폰 사용, 타인 또는 자녀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 신청률이 낮다. 감면 서비스는 알뜰폰 사용자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서비스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를 내방해 신청 가능하다.

 

의정부2동은 최근 경제적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조금이라도 경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 미신청자에게 신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복지 혜택 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시니어신문 강은서 기자] eunseo@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