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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새해부터 저소득 독거노인에 생활보조수당 月 7만원 지급

송파구 관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대상 생활보조 수당 신설
1월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매월 20일 지급 예정
서강석 구청장, 생활 어려운 홀몸노인 경제적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한국시니어신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2023년 1월부터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7만원 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취임 후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행정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민선 8기 구정의 기본철학을 담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 예산으로 2억 6천 여 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다. 단, 기초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새해 1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 확인 후 매월 20일 7만 원씩 지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니어신문 박철민 기자] parkiron@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