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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은 공경의 대상'···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6월15일 제7회 노인학대예방의 날···학대예방 및 인식제고 위한 노력
재학대 위험군 재가(在家)노인 대상, 서울경찰청 연합 합동 점검 진행
관계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집중교육 실시···총 83회 진행

 

[한국시니어신문] 서울시가 『제7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2달간 진행되며, ▲현장 홍보 캠페인 ▲학대전담경찰관(APO*) 합동 방문 점검 ▲관계자 집중 교육 등이다. 

 

현장 홍보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한강공원 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및 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APO)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장 홍보 캠페인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 사진전, 노인학대 인식 설문조사, 홍보 물품 배부 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포스터·표어 공모전(5.8.~6.9.)과 손글씨 캠페인(5.15.~6.15.)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6~7월에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재학대 위험군 재가(在家)노인 47가구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재학대 위험군 재가노인은 가정폭력 입건 전력 및 경찰 신고·출동 이력과 재학대 위험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집중 교육 기간(5.15.~7.15.) 운영을 통해, 관공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및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학대예방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과 노인학대 신고 요령 및 피해노인 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노인인권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와 신고 요령에 관한 사항이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마포구청 등에서 65회, 노인인권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8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에 처음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개소로 확대 설치·운영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조사부터 학대사례 판정, 병원 진료,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그 결과, 매년 증가하던 노인학대 판정 건수가, ’22년에는 616건(25.3%)으로 ’21년 736건에 비해 120건(16.3%) 감소되었다.

 

학대 유형별로도, 가정학대는 ’21년 대비 104건(14.8%)이 감소하였고, 시설학대는 ’21년 대비 16건(48.5%)이 감소하였다.
 

다만, 가정 내 학대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서울시는 이를 줄이기 위한 노인학대 예방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한 재가(在家)노인 대상 서울경찰청과의 합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대피해노인 사례관리를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재가노인 복지시설과의 상담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어르신이 가진 지혜를 존중하는, 노인학대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한국시니어신문 이도윤 기자] doyun@kseniornews.com